기쁨 산악회 회칙

제1장 목적
1조 본회는 현대인의 생활습관으로 부족한 체력관리와 자연과 더불어 하나님께 영광
     돌리며 회원상호간의 믿음성장과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찬송과 기도로 회원
     과의 교환하며 위로와 격려로 마음과 체력 단련에 그 목적을 둔다.

제2장 회원 및 임원
1조 본회는 단1회 등반참여로 회원의 자격이 부여된다.
2조 임원은 회장1명, 총무1명, 서기1명, 회계1명 을 둔다.
3조 협조임원은 등반대장1명, 찬양대장1명, 사진기자1명 을 둔다.

제3장 회 의
1조 본회는 1년마다 정기총회 6월 6일 과
    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 임시회 로 한다.

제4장 제정
1조 본회 운영을 위해 회원의 회비 또는 찬조금으로 한다.
2조 본회 제정을 위해 유익한 사업 을 할 수 있다.
3조 본회의 회원은 납부한 회비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지 못 한다.

제5장 부칙
1조 본회의 회칙에 명시한 조항 외에 모든 사항은 통상관례에 준한다.
2조 본회의 회칙 수정은 총회 때 만 한다.
3조 본 회칙은 총회 인준을 마치면 그 효력을 발생한다.        

총회일 : 2008년 6월 6일 (회칙제정)